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 지역에 자경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임.
이에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한도액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함(안 제8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