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2條의2(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삭 제
②路外駐車場인 駐車專用建築物의 建蔽率, 容積率, 垈地面積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현행第12條의3(團地造成事業 등에 따른 路外駐車場) ① (생 략)
개정안第12條의3(團地造成事業 등에 따른 路外駐車場)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團地造成事業등의 종류와 규모, 路外駐車場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단지조성사업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현행第19條(附設駐車場의 設置) ① ~ ⑨ (생 략)
⑩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附設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안第19條(附設駐車場의 設置)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현행⑪ㆍ⑫ (생 략)
개정안⑪ㆍ⑫ (현행과 같음)
현행第21條의2(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 등) ① (생 략)
개정안第21條의2(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市長 또는 郡守가 設置하는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된다.
개정안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현행1. ~ 5. (생 략)
6. 道路交通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廳長이 設置하는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안③---------------------------------------------------------------------------.
현행1. ~ 4. (생 략)
5. 道路交通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6.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현행과 같음)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地方都市交通事業特別會計가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會計에 이 法에 의한 駐車場特別會計를 統合하여 運用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⑦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현행第23條(監督) ①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駐車場의 整備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駐車場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駐車場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개정안第23條(監督) <삭 제>
현행②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駐車場이 公益上 顯著히 有害하거나 自動車交通에 현저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당해 駐車場에 대한 施設의 改善ㆍ供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현행第24條(營業停止 등) ①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의 管理者 또는 第19條의3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駐車場의 一般利用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안第24條(營業停止 등) ①------------------------------------------ 제19조의3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현행1. 駐車場의 構造ㆍ設備基準 등이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게 된 때
2. 삭 제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개정안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이 제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현행第30條(過怠料)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30條(過怠料)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 이내에 당해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