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6월 30일 신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동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0일 원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동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7일 현기환의원 등 22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3일 현기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4일 원유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재정비를 촉진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대도시의 시장이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여건 반영 및 사업활성화를 도모하며,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토지의 분할(지분쪼개기)를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주택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단서).
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장이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호 신설).
라. 분양권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토지의 분할(지분쪼개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주택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21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