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중증장애인이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중증장애인이 근로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증장애인이 개별적·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출현율이 2009년 6%, 2015년 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나. 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으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은 100분의 6, 민간기업은 100분의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률은 3년마다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고의 부담)
제13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