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평택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산업의 진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가가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충남 아산시의 경우 위치적으로 평택시와 연접되어 있고, 주한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3km 이내 지역으로써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을 평택시만을 한정하고 있고, 충남 아산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주한미군 이전기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충남 아산시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통합 및 지역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시행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범위를 평택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변지역도 동일조건에서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나. 주한미군 기지가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되는 평택시 주변지역인 충남 아산시에 대하여도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정)
제15조(연차별 개발계획)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7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등)
제19조(사업비의 지원)
제20조(부담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