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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주민복리와 생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117조에 기초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의 권한과 관련되는 법률의 대부분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보다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권한을 사실상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다양한 지방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견해는 이미 대법원 판례, 외국 입법례, 한국지방자치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견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라고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조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