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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에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식품위생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기관이 식품업체와 결탁하고 위생검사 없이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부적합한 식품을 적합으로 거짓 판정하는 등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 없이 적합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를 조작하여도 해당 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만 내릴 수 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거짓성적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등에 따른 과태료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기간을 제한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식품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종사자는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보관 또는 기재하거나 검사업무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8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