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차입금, 농수산물 수입자의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 분야의 경우 이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규모도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을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관련 목적세를 신설하는 동시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며, 기금의 설치 및 기금지원계획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나. 정부는 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부담금의 징수 또는 관련 목적세의 신설 등 새로운 재원의 마련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신설).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따라 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제5호의2 및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기금의 조성)
제19조의2(부담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