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2008. 11. 26.)에 2009년 10월 7일 안규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11. 27.)에서 2008년 11월 20일 신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직접 회부하여 안규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12. 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3차 국방위원회(2008. 12. 2.)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진정사건이 많이 남아 있음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법률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함(안 법률 제7626호의 부칙 제2항).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함(안 제5조제4항).
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함(안 제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92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