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2008. 11. 26.)에 2008년 8월 27일 김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8월 4일 김동철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11. 27.) 및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12. 1.)에서 김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동철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3차 국방위원회(2008. 12. 2.)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에 맞추어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의 정년 역시 60세로 연장하고,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함(안 제31조).
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1조제1항).
다. 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함(안 부칙 제2항).
라.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안 부칙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91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