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위험물 운송은 단 한번의 사고로 인명·재산·환경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국내 도로상 위험물 운송관리는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위험물 운송사고의 예방 및 사고대응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UN권고에 따라 국제적으로 위험물 운송관리 기준을 통일해 가고 있으나 국내 운송기준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위험물 운송사고의 예방 및 사고대응체계를 「위험물운송관리법」으로 일원화하고, 위험물 운송에 관한 UN권고를 기준으로 국제 복합운송, 향후 남·북 및 대륙연계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위험물 분류 및 도로, 위험물 운송차량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지자체는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험물 운송관련자는 국가·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험물 운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매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험물 운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위험물 운송기본계획 등 위험물 운송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위험물 운송관리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위험물 발생현황·이동경로·유통량 등 조사를 위하여 위험물 운송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지침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위험물의 종류별로 적합한 운송용기·포장방법·적재방법·운반방법·표시·표찰방법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13조).
아. 위험물 운송용기 안전성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전에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자. 항공기·선박을 이용한 복합운송 위험물은 「항공법」, 「선박안전법」에서 정하는 운송용기검사, 표시·표찰을 따르도록 함(안 제14조).
차. 위험물 운송 시에는 위험물 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험물 차량 운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카. 특정 종류 또는 연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등록 위험물 운송인은 정기적인 자체안전 점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파. 1회에 고 위험성 위험물 또는 대량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사전에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
하. 시·도지사는 특정위험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경로지정 및 운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거. 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밀집지역·고속도로·터널·교량 등 통과시 통행금지·시간제한·우회도로설정·통행방법 지정 등 통행제한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너.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자는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고 사고일시·장소·원인 등을 기술한 서면 또는 전자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
더.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기관, 위탁·자가 위험물 운송인 등은 위험물 운송 관련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함(안 제31조).
러. 위탁·자가 위험물 운송인, 운전자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2조).
머. 위험물 차량위치추적, 위험물 운송 정보 수집·관리·제공 등을 위해 운송정보망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안 제34조).
버.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 운송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조사·연구, 세미나, 인력·정보교류 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