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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바 농촌구조와 농촌생활의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의 학습단체인 4-H회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존립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4-H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을 31세까지로 하여 농촌의 젊은 세대가 창조적인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31세 이하로 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