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는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만 개설이 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종사자’라는 표현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는 ‘어린이집교직원’으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교사’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육시설”, “보육시설종사자” 및 “보육교사”의 명칭을 “어린이집”, “어린이집교직원” 및 “어린이집교사”로 각각 변경함(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책임)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의2(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 확보)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제16조(결격사유)
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제20조(결격사유)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2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3조(보수교육)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보육과정)
제29조의2(보육시설 생활기록)
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33조(급식 관리)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39조(세제 지원)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제43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제45조의2(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50조(경력의 인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제54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