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위헌소헌에서 범죄의 종류에 상관 않고, 직무상 저지른 범죄인지 여부도 관계없이, 누적되어 온 퇴직급여 등을 누적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일률적ㆍ필요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최소침해성의 요건 및 법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함. 그리고 공무원을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불리한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7. 3. 29,)을 함. 따라서 재직 중 공무원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재직 중 공무원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6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