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1971. 1. 19 전부개정된「하천법」(법률 제2292호)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민법」제186조·제187조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음.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한 위 「하천법」제3조는 「하천법」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이른바 입법적 수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행정적 수용과 달리 법률에 의하여 직접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임
위와 같은 입법을 하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천구역 안의 등기상 사유토지(이하 “사권”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의무 등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음.
이러한 입법미비는 그 후 많은 민원 즉 사권보상요구로 이어짐에 따라 1984. 12. 31. 및 1989. 12. 30.「하천법」개정(법률 제3782호 및 법률 제4161호)을 통해 1990. 12. 30. 까지 보상청구 기간을 정하여 112,900천㎡(전체 대상면적 150,954천㎡의 75%)를 보상하였음.
그러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인 1990. 12. 30. 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르러 이들로부터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위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는 법률의 개정이 불가함에 따라 1999. 12. 28. 「법률 제3782호로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법률 제6065호)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02. 12. 31.까지로 새로이 규정한 이후 2002. 12. 11. 「법률 제3782호로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772호)으로 법명을 바꾸면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2003. 12. 31.까지로 연장하여 20,061천㎡를 보상하였음.
이처럼 보상 청구기한이 당초 1989. 12. 31.인 것을 3차례에 걸쳐 법령을 제·개정하여 보상청구기간을 1984. 12. 31.부터 1990. 12. 30.까지 및 2000. 1. 1.부터 2003. 12. 31.까지 10년 동안 부여하고 현재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약 17,993천㎡의 토지가 보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보상청구를 해야함을 알고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나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았던 간에 미 보상 사권에 대한 보상 없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하천공사는 물론, 앞으로도 사권이 연계된 하천공사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고도 중요함.
따라서 본 법률안에서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013. 12. 31.까지 새로이 인정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상대상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6772호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 하되 보상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함(안 제2조).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제방 안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도록 함(안 제3조).
다. 보상재원을 다음과 같이 함(안 제4조).
국가하천은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개정이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보상주체에서 하천편입토지조서 작성 및 통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5조).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되,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도록 함.
마. 보상평가의 기준 등(안 제6조)
(1) 보상에 대한 평가는 평가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보상의 청구절차·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를 정함(안 제7조).
(1)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함.
(3)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도록 함.
(4) 위 확인서에 의해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471호 「민법」부칙 제10조(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5) 시·도지사가 (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부동산등기법」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1)항의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되, 「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를 정함(안 제8조).
보상이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아. 보상금의 공탁(안 제9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 시·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2)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함 .
자. 권리의 취득·소멸(안 제10조)
(1)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한 날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도록 함 .
(2) 위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하천은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은 공유재산으로 함.
차. 보상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항)
이 법 시행당시 안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봄.
위원회 수정이유
이 제정안은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명 및 목적규정을 수정하고, 광범위한 공익사업 및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1971년 「하천법」개정으로 이미 국유 선언된 토지의 권리변동이나 소유권 취득을 재인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법안의 제명을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목적규정이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명 및 안 제1조).
나. 하천편입토지 보상기준의 평가시점을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로 수정함(안 제6조).
다.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삭제).
라. 공익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명확하게 하고, 사업시행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제한함(안 제8조).
마.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이미 국유 선언된 토지의 권리변동이나 소유권 취득을 재인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 권리승계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입법적 수용절차를 완성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한 날에 등기절차를 밟도록 수정함(안 제9조 삭제 및 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43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