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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발의 · 최문순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사업자가 권리침해성 정보에 대해 삭제·임시조치 등을 요청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임시조치는 요청이 없을지라도 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도 행해질 수 있음.
최근 사이버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침해성 정보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등의 요청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권리침해성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도 사업자가 임의로 행하고 있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임시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