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최문순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개인 간의 통신은 개인의 사적 영역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통신사실, 통신내용에 대한 비밀의 보장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임.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중요한 공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계 기관이 통신사실 및 통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관련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가 있음.
양자는 그 이름이나 제공절차에 있어 유사하나 ‘통신자료’ 제공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통신비밀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해당 내용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통신자료제공의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과 달리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의 사실 등에 관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나 통신자료제공도 통신 당사자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나. 검사·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3조의6 신설).
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의5(재판․수사․국가안보 등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의6(통신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제16조(벌칙)
제17조(벌칙)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