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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발의 · 강봉균 의원 외 8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은행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7인 중 추천 위원 5명에서 2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고 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은행 총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및 국회 본회의 표결에 의한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임명 절차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법」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법의 목적조항에 추가함(안 제1조).
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추천 위원 5인중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인을 추천하고 2인은 국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하는 자로 변경함(안 제13조).
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에 상응하는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24조)
라.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청문회 및 국회표결에 의한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총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