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강봉균 의원 외 8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경영 문제와 부당한 예산집행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고, 경영실적보고서의 토대가 되는 결산서에 대하여는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가 자발적인 임의 조항일 뿐더러 부실감사 등에 대한 사후 통제 규정도 미비하여 충실한 제도적 역할을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공공기관이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을 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인의 자격·결격사유 및 선임 절차를 강화시키고, 그 회계감사를 불법 또는 부실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외부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중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받도록 함(안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준 및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라. 회계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규모 제한,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자격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3항 신설).
마. 회계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함(안 제43조의3제1항 신설).
바.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함(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사.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함(안 제43조의3제4항 신설).
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에 관련한 벌칙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장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43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제43조의3(손해배상책임)
제5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