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이 금지되는 0.05퍼센트의 혈중알콜농도는 1962년 제정된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어오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본인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음.
따라서 현실에 적합한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외에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동승자, 차량제공자 및 주류 판매자도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건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정식운전면허 발급 전에 예비운전면허 제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안 제44조제4항).
나.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에 동승을 금지하고, 음주운전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차량제공 및 주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및 제160조제2항제1호 신설).
다.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식운전면허 이전에 일정기간 예비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단계별 운전면허 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80조제2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4조의2(음주운전의 방조금지)
제80조(운전면허)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