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의 경우 내부 직원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을 꺼리고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의식하여 은폐 및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는 등 감사대상과 감사주체 간 포획·동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유명무실한 내부통제시스템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내부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1항제3호 삭제).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익감사위원회를 둠(안 제37조의2 신설).
다. 공익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공익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익감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익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그 신분이 보장됨(안 제37조의3 신설).
라. 공익감사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증인 등을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음(안 제37조의4 신설).
마. 공익감사위원은 성실,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며, 자기와 관계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7조의5 신설).
바. 공익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공익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익감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37조의6 신설).
사. 공익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감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안 제37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0조(위원회)
제24조(임원)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8조(임기)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제37조의2(공익감사위원회의 설치)
제37조의3(공익감사위원회의 구성)
제37조의4(공익감사위원회의 권한)
제37조의5(공익감사위원의 의무)
제37조의6(공익감사위원회의 운영)
제37조의7(사무처의 설치)
제37조의8(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