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0 발의 · 의원 외 88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남한의 민간인은 1952년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에 따르면 82,959명에 이르고, 1956년 대한적십자에서 접수한 납북자 등록의 경우에도 7,034명 규모이며, 한국과 미국 정부의 문서·탈출자·피해가족 등의 증언을 통해 북한이 조직적으로 남한의 공무원·지식인 등을 납치·북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은 대상자를 정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점에서 일반적인 전쟁피해와는 구분되는 반인륜적인 전쟁피해이고, 이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은 인권과 주권국가의 국민보호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이나 정부의 송환 노력은 1957년 이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남북관계발전의 장애요소로 인식되어 외면·방관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납북자의 가족들은 가족의 납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연좌제의 적용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겪어 왔음.
따라서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자들의 송환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무를 재확인하며 납북자 및 가족들의 인권을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북자 및 가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및 제5조).
다.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수집 및 분석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납북자가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납북자가족 등이 납북피해에 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