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④ (생 략)
⑤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2. (생 략)
⑥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32조(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1인
3.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
4. 출판·음반·비디오물·게임물분야 인사 각 1인
5. 공연산업 등 해외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 2인
6. 정보통신분야 인사 1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통상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산업정책방향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문화산업정책의 조정 및 주요시책의 평가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5.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6. 문화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사무보조 등)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문화산업과 관련한 각종 연구와 조사,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그 산하에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8조(자료제출 협조 등)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협조 또는 연구의 위탁을 할 수 있다.
제5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 절차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