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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2조에는 “이 법에서 기초과학연구라 함은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기초연구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이러한 정의가 수학, 물리, 화학등 자연과학분야내의 연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초연구”의 개념을 사용함. 따라서 제명도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에서 “기초연구진흥법”으로 개정함.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의 개념으로 확대함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에서 “기초연구진흥법”으로 개정함.
나. “기초과학연구”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초연구”의 개념을 적용하여 정의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