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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는 온도와 비중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 책정에 있어서도 온도의 고저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정계수 등을 사용하여 질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은 단순히 부피만을 기준으로 공급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온도가 높을 때 더 적은 질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공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공급량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석유등판매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