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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09년 7월 1일부터 고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해야 됨.
그런데 극심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로 인해서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고용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 경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근로자 및 그 밖에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고용안정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