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35條의2(情報通信硏究振興院의 設立 등) ①情報通信硏究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硏究振興院(이하 “硏究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硏究振興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1.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委託하는 基金의 運營ㆍ管理
2. 情報通信硏究開發 需要調査ㆍ技術豫測 및 硏究企劃
3. 情報通信硏究開發事業에 대한 評價ㆍ관리
4. 기타 情報通信硏究開發事業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③政府는 硏究振興院의 設立 및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할 수 있다.
④第10條第2項ㆍ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은 硏究振興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情報通信硏究振興院”으로, “정보진흥원”은 “硏究振興院”으로 본다.
개정안제35조의2(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 전자거래, 지식서비스, 이러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정보통신산업 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 조성 사업
4.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등
6. 정보통신산업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7. 유비쿼터스 등 정보통신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0.「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ㆍ연구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운영지원
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
라.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마. 「전자거래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바.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업무에 대한 지원
사.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아.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자.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기점검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카.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2.「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6.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산업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산업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산업진흥원은 제3항제11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⑧ 산업진흥원은 제3항제11호라목에 따라 산업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