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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법」 제37조제1항제3호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국가보훈처·특임장관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를 소관하고 있으나, 정무위원회라는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무엇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직무가 쉽게 인식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국민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무위원회”를 “정무금융공정거래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