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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차별완화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출생신고 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이의 변화가 필요함.
인구학적 정보와 변동을 확인하는 주요한 기록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이 유지되는 한 사실 그대로 기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할 것임.
2007년 현재 애란원(미혼모자를 지원하는 시설)의 미혼모 중 81.4%가 아동양육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조항을 삭제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키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임.
주요내용
-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하지 아니함(안 제44조제2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