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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라는 명칭의 사용에 있어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잉제재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행정형벌에 의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를 기하고 전자화폐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 - 가. 전자화폐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안 제51조제1항 신설).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