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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학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간에 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 및 초·중등 교사의 수업시간에 대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학교급별·지역별 및 교과별로 교사 간 수업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교원수급·배치 등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어려우며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의 경우 질 높은 교수·학습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교사 간 수업부담의 차이로 인한 상호간 갈등 및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18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교사의 수업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