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종합검사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운행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을 법률에 규정(안 제12조)
(1) 대기배출부과금의 경감뿐만 아니라 당초에 부과된 대기배출부과금액의 상향조정 등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부과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오염(배출)물질 배출기간 및 배출량이 다르거나 배출량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과금을 조정하고 기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의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3) 행정청의 재량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막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매 등으로 대기배출·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규정(안 제25조제3항, 제83조제2항)
(1)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배출부과금 납부 의무, 기존 사업자가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한 권리 승계 규정이 없어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배출시설을 인수한 사업자가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함.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경매 등에 의해 인수한 자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음.
(3)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인·허가 사항에 대한 권리를 승계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부과금을 고의적으로 체납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함.
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안제63조)
(1) 자동차의 안전도에 관한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행하고,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시행하는 등 분리되어 있어 국민들이 각각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하나의 검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정밀검사시행지역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받도록 함.
(3) 자동차 검사의 통합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시점검결과 기준초과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신 실질적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실시(안 제94조)
(1) 수시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등 실질적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수시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개선 미이행시 과태료부과를 하던 것을 정비점검·확인검사 명령을 통해 기준초과 자동차 소유주의 과태료 부담을 없애는 대신 자동차 정비·점검에 사용토록 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 소유주의 과태료부담을 기준초과자동차의 정비·점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