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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3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교육의 중요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볼 때,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닥친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하겠음.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지원 대상에서 교육지원을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육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학용품비·교과서대·교복 및 부교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학용품비·교과서대·교복 및 부교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대상에 교육지원을 포함함(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