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09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의 사업법위에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등의 사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석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에 석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므로 석유와 석유제품이라는 용어를 모두 열거하는 대신 ‘석유’만 법문에 명시하며, 이 법의 조문구성이 인용 법률 없이 ‘석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체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석유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법문을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81 · 한국석유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