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권이며, 헌법 제21조에서는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원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대상을 규정하고, 금지 통고 및 해산 명령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허가제가 가깝게 운영하고 있음.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폭력행위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형법과 그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예방효과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집회 및 시위 자체에 대해 여러 단계의 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불법행위 예방을 넘어 집회 및 시위 자체의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일반법에 따른 규정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상습적으로 중복 장소에 대해 동시 신고를 하는 경우나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미리 파악하여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제를 유지하되, 허가제적인 요소는 삭제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 신고 및 담당 기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5조).
나. 집회의 원천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복수의 신고가 조정 가능성이 없고 목적이 상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요건에 따라 질서유지인을 정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음규제준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집회 개시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한 수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시작 예정 24시간 전에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하여 집회 또는 시위 사실을 공지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해산 명령은 실제로 폭력사태가 임박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해산시킬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지방자치단체에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고 집회 및 시위 관련 주요 사항을 자문하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