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이계진 의원 외 3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경마에 관하여 독점적 수혜를 누리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경마사업을 통해 연간 수천억원대(2006년 1,720억원/2007년 2,0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한국마사회법」규정에 따르면 축산발전, 마사진흥, 농어업인자녀 및 농어업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어촌 복지증진 등을 위해사용하는 특별적립금의 비율은 당기순이익의 60%에 불과함.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마사회가 정부에 배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단기투자자산과 예금 등에 2007년 기준으로 6,300억원(마사회 전체자산의 31%에 달함)을 예치하고 있는 바, 사내유보금 과다 보유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출연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특별적립금 중 축산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바,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적립금의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의3 개정).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세(금)의 배정내역에 대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의 예에 따른 것임.이내에 특별적립금 중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전년도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