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09 발의 · 이계진 의원 외 2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방화 이후 농식품 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가 정체된 실정임. 또한 농산업 관련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가 저조하여 영농현장에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농업 및 농업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고, 산업화 가능한 성과를 발굴하여 창업까지 유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규정을 농촌진흥법에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위한 전문기구인 창업실용화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05 · 공포번호 9478 · 농촌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