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허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댐 건설은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서도 막대한 자원이 수몰되고 수몰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돼 지역경제 기반이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로 대부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댐 주변지역 또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개발이 저해되어 그로 인한 지가하락 및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되어 있음.
현재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나, 실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 지원방안으로 추진되는 것도 마을구판장, 마을회관, 농기계수리, 마을안길 및 농노포장 등 주로 공공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될 뿐 지역정비 및 지역발전의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되지 못함으로써 점점 인구는 감소하고 낙후지역으로 변하게 되고 있음.
따라서 그동안 댐 주변지역에 대한 1회성 또는 소모성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내지는 대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댐 주변지역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댐건설로 인하여 편익을 보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댐 주변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나. 댐 주변지역 진흥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중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다. 사업시행자는 진흥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라. 사업시행자는 진흥지구 안에서 진흥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진흥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마. 국가는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바. 지속가능발전기금의 재원은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의 출연금,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물이용부담금에 따른 출연금, 국가 및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함(안 제24조).
사. 국가는 댐 주변지역 진흥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아.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둠(안 제31조).
자.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댐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계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등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과 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