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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39인 ·
제안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호스피스·완화의료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호스피스·완화의료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9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