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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책무임.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지역에 따른 개인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지역 간의 건강격차는 국가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층간 갈등을 야기 시켜 결국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간의 건강격차를 줄이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간 건강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진료환경·의료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건의료의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