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09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책무임.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지역간 건강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건강수준까지 결정하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음.
이와 같은 거주지역·교육수준·직업계층·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는 국가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층간 갈등을 야기 시켜 결국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줄이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건강상의 차별적 요인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및 거주지역·교육수준·직업계층·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추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