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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3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이 별도의 수가체계 미비 및 시설부족으로 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막대한 의료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9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