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39인 ·
제안이유
매년 암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6만7천여명으로 국민사망원인 1위인데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가체계 미비 및 시설부족으로 인해 2007년 한 해 암으로 사망한 환자들 중 부과 7.5%에 불과한 5천여 명만이 호스피스·완화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 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3차 의료기관에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하게 됨.
이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막대한 의료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지정함(안 제4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6일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로 지정함.
나.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1)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입소자 대부분은 말기암환자이고(전체 기관의 약 97%), 말기암환자의 경우 말기판정에 대한 논란이 적어 대상자 기준마련이 용이하므로 말기암환자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경우: 미국, 대만은 대상질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본은 말기암환자 및 AIDS환자로 제한을 둠.
(2)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말기암 환자의 진단을 받은 자로 본인이 사전의사결정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로 함.
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의무제도 도입(안 제7조)
(1) 07년도 호스피스완화의료 23개 지원기관을 이용한 암사망자는 3%에 불과하고(국립암센터), ’07년도 말기암환자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국립암센터)에서 27%가 ‘호스피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함. 의료인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호스피스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말기질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의료진의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치료선택권 및 자율성 보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인이 말기질환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도를 도입함.
라. 생명연장치료에 대한 ‘사전의사 결정서’ 작성제도 도입(안 제8조)
말기암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려 스스로 치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등 본인에게 행해질 생명연장치료에 대해 시행 여부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치료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사전의사결정서’)를 도입함.
마.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
(1) 말기판정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담당 주치의 및 호스피스 담당의사 2명에게서 받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와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규정함.
바. 대리인에 의한 신청제도 도입(안 제9조)
(1) 말기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 환자의 의사를 대신할 대리인을 선임하여 환자 개인의 자기결정권행사를 돕는 제도를 도입함.
(2) 말기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사전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말기암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지정제도 도입(안 제10조)
(1)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대한 표준화 및 서비스 질적 차이 해소를 위해 시설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기관을 적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2) 양질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공급기반 확대 및 암환자 및 가족에게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의무 규정(안 제11조)
(1) 말기암환자와 보호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이 말기질환자 및 가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함.
(3)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말기암 환자 및 가족에게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 불이행시 법적인 제제를 통해 최선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게 함.
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지정의 취소 제도 도입(안 제15조)
(1) 지정 기관의 수준 관리를 위해 지정기관의 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의무 불이행시 지정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 함.
차.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평가 및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안 제15조)
(1)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
(2)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