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6일 이철우의원등 17인으로부터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8월 18일 이은재의원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 11.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정무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12. 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정무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2008. 12. 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타인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부정대여 또는 질권 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에 의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의 처리결과 뿐만 아니라 그 원인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부정대여 또는 질권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8조(오류의 정정 등)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25 ·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