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5일 장제원의원, 2008년 10월 15일 배은희의원, 2008년 10월 28일 권택기의원, 2008년 11월 3일 박종희의원, 2008년 11월 11일 김세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3차 재정경제위원회(2008.11.2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08년 11월 26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4차 기획재정위원회(2008.12.2)에서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 조치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토록 함.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토록 함.
다. 경영공시시 감사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도 포함하여 공시토록 하고, 공시대상에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주무기관의 장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계획,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를 추가함.
라.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반드시 인사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마. 인건비 과다편성 및 인사·예산 등에 대한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경우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보수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공시 대상에 감사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을 포함하고, 공시대상에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주무기관의 장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추가함.(안 제11조)
나. 현행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기준은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과 달리 경쟁도 없고 경영 리스크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수준을 민간수준에 맞추거나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여 온 그간의 관행을 감안, 보수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
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에는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반드시 인사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인건비 과다편성 및 인사·예산 등에 대한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경우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8조제8항)
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외부 감시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 조치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52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1조(경영공시)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7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