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최대 3만제곱미터 이하로, 이는 최대 발전용량 20 내지 30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발전소 밖에 설치할 수 없는 면적에 불과하고, 대규모 풍력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정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풍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그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 하고, 또한 일정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풍력발전소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규모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신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는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거쳐야 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