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30일 김충환의원, 2008년 7월 15일 주승용의원, 2008년 8월 7일 박기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8년 9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3차 재정경제위원회(2008.11.2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08년 11월 25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4차 기획재정위원회(2008.12.2)에서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가. 시설완공후 20년이상 재정부담이 발생하여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다. 사업시행자 등이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민간 선투자 사업에 대한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정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라.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의무적 조사규정을 현행 규정대로 존치함.
마. 재정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전제재 규정을 마련함.
바.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를 포함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새로운 민간투자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안 제5조 및 제51조의 2)
다. BTL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의 2 및 제24조의 2)
라.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민간투자업자의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를 추가함.(안 제11조)
마.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4조)
바. 사업시행자 등이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민간 선투자 사업에 대한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정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4조제5항)
사. 재정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전제재 규정을 마련함.(안 제46조의 2)
현행
개정안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제24조의2(정부지급금 규모 국회 제출)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8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