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조해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의거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정비하고, 법인격ㆍ사업범위ㆍ채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의 설립 및 임원의 임명 등(안 제1조, 제7조, 제15조, 제22조 및 제23조)
(1)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함.
(2) 한국환경공단에 한국환경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나.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범위(안 제17조)
(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환경시설의 점검·진단·검사·설치·운영 및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범위를 정함.
다. 한국환경공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의무 승계 등(안 부칙 제3조, 제5조)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단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종전의 「環境管理公團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33 · 한국환경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