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1일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1.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7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08. 11. 28)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2. 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낙뢰로 인한 피해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더 이상 낙뢰도 무시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하나라는 인식이 잇따르고 있음. 기상청에서 발표한 ‘2007년 낙뢰 연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낙뢰발생 횟수는 약 160만회로 최근 6년 동안 낙뢰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상자는 2004년 7명에서 2006년 16명 2007년 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새로운 기상재난의 중심에 있는 낙뢰에 대한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을 고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급격한 기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낙뢰를 자연재해의 범주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낙뢰를 재난의 대상에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99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