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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개인의 프라이버시 강조 등 조사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통계자료의 비밀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의 날 근거조항 신설 (안 제4조)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표준분류코드 의무화 (안 제28조)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때에는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로 작성하도록 함.
다. 통계자료의 비밀보호 강화(안 제33조제2항)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되, 다만 해당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8조(통계의 보급)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41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의 부과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57 · 통계법